▲ 천안-박상수 기자 |
지난 2003년 8월 법이 개정돼 자본금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이를 확보해야 하고, 사무실도 면허 1개당 12㎡내지 20㎡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회사의 능력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본금확보문제에 대해서 감독관청도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제는 사실 확인에 나서 미확보 업체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여 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건설업들은 건실한 업체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일거리가 없어 힘든 상황에서 업체를 운영할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 있어 젖은 솜 위에 물을 붓는 꼴이라며 푸념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관공사의 수의계약금액이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돼 업체들 사이에는 다 남아도 999만9999원이라며 채산성이 너무 없어 공사참여를 해봤자 실익이 없어 포기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1000만원 이상 견적입찰사업도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단위로 풀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업체들의 신경이 집중돼 지역을 확대해 정할 경우 이제 전문건설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천안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그나마 경기가 살아있고, 그것은 아직 건설경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갈수록 전문건설업들의 목이 조여드는 불안감 속에 기업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일부전문건설업자들 사이에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흘러나와 업계의 현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다. 건설업은 소비산업과 달리 창조산업이며, 사회기반을 다지는 산업이다.
지금 시점에서 전문건설업을 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해법을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