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 혁신형(Inno-Biz)업체 등이다.
아울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개발기술의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와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청·접수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증부 및 순수 신용으로 직접대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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