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을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징계수위는 물론 구제율까지 편차가 너무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공노 충남본부에 따르면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충남도 공무원은 모두 17명으로 이들은 파면(10명), 해임(5명), 정직(2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된 공무원은 6명으로 해임 5명이 정직 3개월로, 정직 3개월 1명이 정직 1개월로 징계수준이 완화도는데 그쳐 35%의 구제율에 그쳤다.
하지만 부산과 제주의 경우 총파업을 주도한 7명과 4명의 공무원에 대해 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1단계 이상씩 징계수준이 완화됐으며, 경남과 전남도 97% 이상의 구제율을 보였다.
울산시 동구와 북구의 경우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313명과 213명의 소속공무원 전원을 징계처분하지 않아 오히려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 2명이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더욱이 충남도는 시한내 업무에 복귀한 5명에 대해 모두 해임 조치하는 등 당초 징계가 너무 엄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공노 충남본부는 징계를 받은 17명 가운데 전공노를 탈퇴한 1명을 제외한 16명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차 심리를 마쳤다.
전공노 김부유(43) 충남본부장은 “지난해 총파업 당시 참여공무원의 징계가 부당한데다 자치단체별 징계수준마저 형평성을 잃었다”며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외노조로 투쟁을 계속하겠다”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 전국 2566명의 공무원이 징계대상에 선정됐으며 파면(217명), 해임(210명), 정직(615명), 감봉과 견책(962명)을 받았으며 울산 동구와 북구는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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