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 진료 서비스’가 유명무실되고 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가로부터 1억3283만8000원을 지원받아 지역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충남대병원을 비롯해 성모병원, 중앙병원, 선병원 등 대전시내 4개 병원에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지금까지 단 2명에게만 지원이 이뤄졌다.
시는 당초 4500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무료진료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치료를 받은 2명에 대한 지원료 1400만원을 제외한 1억1000여만원은 고스란히 다시 반납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료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수술비 등에만 무료 지원이 이뤄지고, 불법 체류라는 이유로 상당수 근로자들이 신분상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서 며칠 요양을 하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거나 아예 치료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노출돼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 두려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다각도의 홍보를 거쳐 이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