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산업자원부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제조업과 건설업, 공공서비스업체에 보내 해당 업체가 자체 평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뒤 성과가 탁월한 우수기업을 선정, 산업자원부장관 인증서를 주고 국내외에 널리 공표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품뿐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기업문화 관리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온 것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조폐공사를 비롯해 모두 46개 업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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