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통해 이처럼 결정했다. 지정유보는 10월에 이어 연속 2개월째다.
이들 4개 후보지는 지정요건이 충족됐지만 대부분 처음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된데다, 8·31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는 요건에 맞는 후보지가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의 경우도 요건에 맞는 후보지가 없어서 해제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중 주택 투기지역은 56곳(22.6%)이고 토지 투기지역은 78곳(3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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