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칼럼] 인터넷과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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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칼럼] 인터넷과 의료광고

  • 승인 2005-11-15 00:00
  • 신유식 세이성형외과 원장신유식 세이성형외과 원장
어느 안과 의원 원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진료 소개 내용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시작된 2년 동안의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기존의 의료법(1973년 법률 제2533호)은 의료인의 이름, 성별, 면허 종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일 및 진료 시간에 관해서만 기재 할 수 있었다. 즉 내과에서 감기치료,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안과에서 라식,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 게재하면 불법이다. 예전엔 학교나 사회에서 공부하거나 직접 체험하면서 모든 정보를 얻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에서 대부분을 얻고 있다. 물론 깊이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바쁜 사회 속에서 인터넷만큼 쉽게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얻기 쉬운 곳이 없다. 모든 사회 현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법과 제도가 이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건 다른 광고 매체이건 어느 병원에 어떤 장비가 있고 어느 의사가 그 방면에 전문가인지 확인해 보고 자신의 건강을 맡길 권리가 있다. 또한 의사도 병원도 자신이 배운 기능과 최신 장비를 알릴 필요가 있다.

외국 TV 방송에선 심심찮게 병원 광고를 접할 수 있다. 과장되지 않고 거짓 없는 광고로 올바르게 자신에 맞는 병원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셈이다. 혹자는 병원이 돈을 더 벌기 위해 광고를 한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병원도 경영을 해야 하니깐 당연히 광고의 목적중 하나가 병원 경영이다. 예전엔 동네 건물 한구석에 병원을 차려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 왔다. 그러나 지금은 생기는 건물마다 클리닉이다. 그만큼 병원도 많아지고 의사수도 많아졌다. 당연히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과당 경쟁, 과대·허위 광고 등을 막자는 것이 기존의 의료법의 취지였다. 그러나 이 목적 때문에 건강할 권리를 막고 환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떤 의사가, 어떤 병원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수술을 하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막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최신의 방법, 나만의 방법, 허위 과대 과장 광고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예전이나 앞으로도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 의료 광고는 다른 일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광고와는 차이가 분명이 있다.

의료 광고의 내용을 증명된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 방법에 대해 제한하고, 의사 자신들의 양심과 의사협회에서 내부적인 자체 정화 능력을 갖는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 위원회의 마지막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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