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현장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 직원들의 숙소나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의 각종 건설현장 등에는 편리함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등 가설건축물을 이용해 직원들의 숙소 또는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가설건축물은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구청장에 일정기간 이용 후 철거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경우 소화시설 및 소방장비 설치가 미흡할 뿐더러 임시방편적인 전기시설로 인해 화재에 무방비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소방법 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방점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됨으로써 겨울철 화재발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소화기 비치 및 전기배선 정비 등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와 함께 소방시설 미설치 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건축물로 인정이 안돼 현실적으로 소방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각 소방파출소에 지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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