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입주자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전 점검하는 공사를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 공사 등 6개로 줄여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 11개 사전점검 항목중 조경, 부대시설, 유리, 돌, 기타 등 5개 항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는 감리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13개 공사중 공통가설·가시설물 공사를 제외한 11개 공사에 대해 입주자가 주택에 입주하기 전 사전점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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