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0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말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 및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업체에 대해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2개월, 1000만~5000만원 미만 4개월, 5000만~1억원 미만 6개월, 1억원 이상이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단 금품수수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이면서 5년내 유사한 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영업정지가 아닌 계도차원에서 한차례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횟수 및 동기에 따라서는 최대 50% 범위내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가감할 수 있어 최대 1년까지 민간·공공 건설수주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뇌물수수업체에는 영업정지외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제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된 8월 27일이후 발생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관련 뇌물관행은 당사자만 형사처벌 받고 공사수주에는 불이익이 없어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 수주 및 시공이 상당부분 사라져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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