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10일 오전 9시를 기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대검찰청에서 동시에 재개됨에 따라 위.변조및 해킹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류 재개와 관련한 기자설명회에서 “기술적으로 100% 완벽한 위.변조 및 해킹 차단은 불가능하다”면서 “기술적인 보완조치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민원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기관간 민원서류 공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 재개와 더불어 현재 행정기관끼리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임야) 대장 등 24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민원서식 개정에 따른 예규 수정 등의 사정으로 이달말께나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서류발급 재개를 위해 전자문서 이중암호화,가상프린터 드라이버 정보점검 등 현재 가능한 기술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했으나 100% 완벽한 위.변조와 해킹 차단은 불가능하다면서 상시점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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