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시 항목 확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설치 의무화 등 건축관련 8개 규정이 신설 또는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법안 제개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건축법과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많이 달라질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부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1000가구 이상의 경우 가구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조성비는 사업시행자가 내야한다.
내년 1월 9일부터는 건설업체가 2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시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등??등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2008년까지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로 확대된다.
대지 경계선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 중간지점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보고 높이를 제한했으나 1월 19일부터는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을 대상에서 제외, 공원의 시작지점을 경계선으로 높이가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높이는 상당히 제약을 받게 돼 건설업체는 10%의 건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반기중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시행되면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도 건설업체로서는 적잖은 비용증가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