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명지구는 1998년 1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된 뒤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현재 계획된 주거지역이 구역 지정전의 자연녹지로 자동 환원되고 사업자체가 무산된다고 9일 유성구 측이 밝혔다.
연말안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소유주의 법정동의율(토지 소유주 총수의 2분의 1 이상,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상 동의서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해야 한다.
현재 동의율은 소유주 30%, 면적 33%로써 토지소유주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을 경우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높다는게 유성구 측의 설명이다.
유성구는 당초 평균감보율을54.94%에서 5.21%를 인하한 49.73%로 내리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설계 인가 신청을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토지소유주의 동의 작업이 완료돼야만 절차 이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촉박, 사업이 자동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반면 학하지구와 덕명지구는 당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04년 5월 6일 유성구청으로 덕명지구를 이관했으나 학하지구는 법적동의율 이상으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정상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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