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암 종류에 상관없이 법정 봉인부담금에 대해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비급여 부분이 환자당 200만∼300만원 정도 발생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그동안 수혜를 받지 못했던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 중 식대료, 초음파료 등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에 대한 암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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