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택지조성 원가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해서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짐에도 토공이 수용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택지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마트시티 부지는 2004년 토지매각 당시 평당 400여만원대에 매각된 토지이지만 불과 1년사이에 아파트 분양이 1400여만원대로 분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토지 매각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토지분양 내역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PF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토공이 PF사업으로 개발을 시행한다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스마트시티 개발의 PF사업 전개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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