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적인 성격이 있고 납부한 부금의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저축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기금을 통한 대출로는 3가지가 있으며 이 중 부도어음대출은 상거래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기업은 자기가 납부한 부금의 10배 범위에서 최고 6억원까지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어음 수표대출은 상거래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를 현금화해주는 대출로 한도는 부금납부잔액의 10배범위내에서 최고 6억원까지 대출가능하다. 이 경우 담보는 없으며 보증인의 입보가 필요하지만 대출한도 5000만원까지는 보증인 없이 신용으로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납부잔액의 5배 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제기금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도 필요한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1만5000개 기업이 가입하고 있고 대전·충남의 경우 870여개 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충남지회(864-09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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