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의학기술의 발전과 식생활개선에 의해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서 2000년 75.9세 이던 평균수명이 2010년 79.1세, 2030년에는 81.9세에 달할 전망이다. 60세에 은퇴한다 해도 20~30년을 더 살아내야 하는데 전통적인 부모 부양의식이 약해져 자녀에게 기대기도 어렵거니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품위 있게 생(生)을 마감 할 수 있는 안락사 제도의 도입(?)도 도덕성 문제와 충돌하여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축복이라 생각해 왔던 노년의 장수가 두려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소득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1차적 노후대책 수단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올해 60세 이상 노령인구 590만 명의 22.5%인 133만 명이 이미 공적연금 수급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시점이 화두에 오르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개편내용(정부안)을 보면 연금지급수준은 40년 가입 시 종전소득의 60% 지급을 목표로 하던 것을 2007년 까지는 55%, 2008년부터는 50%로 지급한다는 것이고, 납부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매5년마다 1.38%씩 높여 2030년 이후에는 15.9%로 고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10월 현재 150조원의 국민연금 적립금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36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47년 기금소진을 예상하고 있다. 만약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 후세대들은 연금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소득의 30%이상을 보험료로 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연금폭탄’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할 정도인데, 바로 우리의 아들, 딸, 손자 녀석들이 헤쳐 나가야 할 문제이다. 여기에 조금 덜 받고 더 내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다만 이 한 번의 개편으로 국민 불신의 주요원인 이었던 기금재정 안정화 문제가 조속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법 개정 이전의 보험료 불입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40년 불입기준 60% 지급률은 그대로 인정하고 개정시점 이후 불입기간에 대해서만 50%의 지급률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불입한 부분은 보호가 된다는 점이다. 이 제도 개편안은 재정안정화 시점을 207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험료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면 현재의 보험료율은 수지균형이 유지 되는 시점의 보험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일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일전에 모 일간지를 통해 연금 등 월 200만원 안팎의 고정소득을 가지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네팔 등지에서 생활의 질을 한껏 높이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이들의 모습을 부러운 마음으로 접한 적이 있다. 은퇴 후 부부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노후자금은 수명연장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다.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자손이나 자선 단체에 손을 내밀지 않고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첫 번째 대안은 그래도 국민연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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