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남정민 기자 |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 및 정당에서 이같은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심지어 고발까지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이 의원 측에서는 정치인 실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면 기부행위에 해당,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행을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비를 적립해 놓았다가 은퇴한 이후에 한꺼번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지역민들은 약속의 이행 여부를 떠나 공인 특히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심판을 받으면서 맹세한 ‘공약’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다시금 실망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의원의 해명대로 현실법에 저촉돼 은퇴 후에 약속을 이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당시 이 의원의 단골 구호였던 ‘6전7기’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만 6번을 치른 ‘베테랑’ 정치인이 이 같이 중요한 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과 관련한 공약을 신중한 검토없이 내 놓았다는 점도 ‘표 얻기’에 급급한 처사라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 역시 좋은 뜻에서 이 같은 약속을 했음은 자명하겠지만 수없이 쏟아놓은 공약에 대한 스스로의 성실한 점검이 있었다면 이 같은 불미스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비단 세비 지원과 같은 ‘돈’ 문제를 떠나서라도 동네행사까지 찾아다니는 시간을 쪼개 결식아동과 같은 일선 교육현장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성의가 부족하지는 않았나하는 성찰이 뒤따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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