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이후 분양되는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민간분양 아파트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가 공개된다.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택지의 원가공개 범위도 5개에서 7개로 확대된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법률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공택지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하고 원가공개 항목을 ▲택지비(토지매입가.택지조성비.상하수도 전기설치비.암반공사비) ▲직접공사비(자재비.노무비) ▲간접공사비(관리비.각종 부담금)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로 정했다.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체도 택지비와 매입원가를 새롭게 공시토록 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차단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내 분양아파트의 전매 제한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하고 판교 신도시 등 공영개발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법률 개정안이 연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고쳐 전매 제한을 계약일로부터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25.7평 초과분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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