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두선 정치부 |
일부에서는 양 기관장들이 모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각종 위법행위와 부적절한 언행이 터져 나오는 것은 ‘레임 덕’ 현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기관장들이 그만 두는 것과 공무원들의 부적적한 일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양 기관 공무원들도 이 같은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남경찰청의 경우 지난달 현직 경찰관이 112 신고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주점 여주인에게 ‘사적인 만남과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으며, 또다른 경찰관은 마약관련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의혹을 받기도 했다.
같은 달 중순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와 함께 해임됐고, 지난 6월에는 모 중견 간부 경찰관이 음주운전 중 단속에 걸리자 도주했다.
충남도청에서는 최근 모 사무관이 성인오락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는 일이 생겼다. 더욱이 이 사무관은 수년 동안 같은 일을 3차례나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양 기관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이런 일을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느냐”며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하고 있다.
공무원도 사람이고, 실수 할 수는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이고, 또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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