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남농협에 따르면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5월부터 한우 사육농가로부터 두당 2만원씩 거출하고 있지만 충남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 거출률이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농협은 농가 및 유통상인, 도축장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미 양돈과 한우가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육계 및 낙농 등 전축종이 자조금을 거출 소비기반 확대 등을 위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축산업의 세계화 추세속에서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강화에 의한 자주적 생존을 위해서는 축산자조금에 대한 각 농가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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