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업비 부담 가중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기대 심리로 유성을 중심으로 보상가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뛰어 대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결정 후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각종 건설관련 토지 보상가가 최저 5∼최고 60%까지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중인 자치단체의 경우 보상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유성구 용계동 380번지 인근의 경우 보상가가 지난해에는 ㎡당 8만 4000원이었으나 올해에는 ㎡당 13만 4000원으로 무려 59%(5만원) 뛰었다.
동부순환도로 공사 구간인 동구 용운동 75번지 일대도 보상가가 지난해 ㎡당 1만 8000원에서 올해 2만 2950원으로 27% 올랐다.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신탄진과 옥천길 일부 구간도 최저 5%에서 최고 30%까지 뛰는 등 큰 폭으로 토지 보상가가 뛰어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결정 이후 토지주들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각종 공사현장의 협의보상이 저조한 형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가까울수록 지가 상승을 노린 토지주들의 기대심리로 협의보상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공사비가 20∼30%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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