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영세 및 서민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이 0.5-1%포인트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운영된뒤 사라졌던 최초주택구입자금을 2년만에 되살려 가구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가구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1년간 한시 운영되고 금리는 서민주택구입자금과 같은 연 5.2%가 적용된다. 다만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을 1억원까지 4.7%, 초과분은 5.2%의 금리를 줘 혜택을 차등화했다.
또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전세자금의 금리는 3%에서 2%로, 연소득 3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서민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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