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히도 이미 알려진 기술이 되어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특허권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제품 출시와 동시에 복사품이 나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그 기술개발은 실패한 것이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특허권은 기술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이므로 이미 알려진 기술일 경우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원칙은 이러하나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특허출원할 때까지 논문발표가 지연된다면 기술공개 촉진이라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 전의 논문발표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제로는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려진 기술로 보진않고 특허권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게재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에서는 논문발표가 아닌 형태로 기술을 특허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그 결과 제도에 어두운 연구원이 특허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기술을 공개하여 특허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특허청은 이 제도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발적인 공개의 경우에는 특허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 중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기술의 발표형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술이 자발적으로 공개되는 한 모든 경우에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허권을 주는 만큼 그 기술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이렇게 모든 자발적인 공개에 특허를 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이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는 잘못 공개되어 특허를 못받는 경우가 줄어들어 기술공개 촉진과 기술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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