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조정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2005·5·31)’을 추진 중인데, 경쟁력 없는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향후,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모두가 성공의 부푼 희망을 품고 창업을 하지만, 성공이라는 열매는 누구에게나 열리지는 않는 것 같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한 비결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가맹사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02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 1600개, 가맹점 12만개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6%를 차지하며, 대전·충청권에도 2005년 9월말 기준 가맹본부 41개, 가맹점 사업자 36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규모에 비해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가맹비만 챙기고 사후관리는 부실한 소위 ‘간판장사’형 가맹본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금년 10월, 일차적으로 가맹사업거래 규모가 큰 가맹본부 9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익률 과장표시 여부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다.
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감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맹점 창업희망자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가맹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가맹사업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 반드시 서면으로 ‘정보공개서’를 신청해 가맹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종전에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이 없어, 각 가맹본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공개서가 제공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고,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정보공개서 양식을 2005년 7월 13일부터 고시로 정하여 각 가맹본부에 표준정보공개서 양식에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정보 공개서의 유용성에 대해 가맹희망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모쪼록,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표준 정보공개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맹사업 창업에 신중한 선택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가맹점사업주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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