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연말정산은 ‘연말’에 가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그 때 가서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기 십상이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연말 몰아하면 빼먹기 십상 공제항목 꼼꼼히 점검해야
소득세 인하. 표준공제 확대 올부터 바뀌는 제도 ‘체크’
해당 서류준비도 미리미리
▲올
또 장애인 추가공제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으며 기타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이 비과세 되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증빙서류 중 보험료납입증명서, 주택저축납입증명서 등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일부 서류가 정상서류로 인정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 추첨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축소됐다. 이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기준이 총급여 10%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게 된다. 이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1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10만원만 공제받는 것이다.
또 의료비 공제액도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자동차(신차, 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몇 가지=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따로 거주하는 자녀, 부모, 장인, 장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인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동생, 시동생, 처제, 처남도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 보장성보험 역시 연간 납입액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보험이 많아서 연간 납입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증빙만 갖추면 된다. 장애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보장보험 공제액 이외에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이와 함께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부모, 장인, 장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처남, 처제 등이 사용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의 경우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와 자녀는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형제, 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도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경우 교육비 공제가 이뤄질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연간 납입액의 40%,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또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씩 공제된다. 이는 각각의 건에 대해 해당되므로 올해 혼인, 장례, 이사를 모두 치렀으면 300만원, 이사만 3번 했을 경우에도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펀드는 연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이나 펀드는 납입액 전액이 공제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 기타소득세 과세로 10년 이상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
연말정산제도를 통해 남들에겐 없는 나만의 ‘성과급(?)’을 챙겨보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