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저4지구 토지를 매입하도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38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혐의로 이들에게 부정대출을 해준 P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자 10명은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관저 4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개발지역 토지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 시공업체는 38명 명의로 개발지구내 부동산을 매입, 불법 신탁했으며 P상호저축은행은 감정가 보다 높은 금액을 부정대출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법정수수료 0.9% 이상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중개업자 황모(39)씨를 구속하고 2명을 수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뇌물을 받은 오씨 등 2명은 다른 고소고발 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상태여서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자 40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관저4지구 조합관계자는 “전·현직 조합장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3%의 감보율 증가 부분 역시 지난해 9월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인 T종합건설 관계자도 “조합간부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개발지구 토지를 명의신탁한 혐의도 전혀 사실무근” 이라고 해명했다.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P상호저축은행도 “당시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통해 토지개발 후 충분한 담보효과를 확인해 재출해 줬을 뿐 이를 부당거래로 보는 것은 경찰의 오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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