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해 건설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안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로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등 원주민에게 우선 분양된다.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맡게 되며 분양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싼 값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건설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사업 승인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사업성 차원에서 노인회관, 놀이터 등 공동시설이 비좁게 설치되고 철거 가옥의 소유자 등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떠날 수 밖에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한 택지 공급의 어려움,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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