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선 최대 단말기 가격의 40%까지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며, 신규서비스와 기존 서비스가 결합한 단말기의 경우 신규서비스로 간주해 보조금이 40%까지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 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 3월 26일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을 2009년 3월까지 연장하되, 보조금 지급 시점에 동일 이통사에 3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가 가입을 갱신하거나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보조금을 허용키로 했다. 단, 보조금 상·하한선 등 구체적 지급 규모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키로 했다.
특히 자사 가입자와 타사 번호이동 가입자간의 차별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이용약관에 규정토록 조치하고 통신사업자는 이용자 가입 시점과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