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였던 국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혹한의 겨울 우리는 전국 곳곳을 누비며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신속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국회는 신행정수도보다 미흡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기 위해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 일부 세력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마저 위헌소송을 제기하더니, 일부 보수 언론과 합세하여 행정도시가 수도분할인양 사실을 호도하며 국론분열을 조장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 요소이며,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연기공주로의 행정부처 일부이전이 위헌이라면, 과천청사도 위헌이란 말인가?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여 헌법적 절차를 정략적으로 남용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수도분할론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나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을 좌절시키려는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반균형발전 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정도시에 대해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국가중요정책에 대해 ‘필수적’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원리로서의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심각한 국가혼란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의 삼권분립의 정신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체제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왜곡된 정략적 주장으로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도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전형적인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선고할 것이라 확신한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며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으나,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보다 미흡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던 우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합헌결정을 당연히 기대한다. 행정도시가 위헌이고, 국민투표 대상이라면 대의제와 의회주의,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처참히 무너지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작년 이맘때의 절망과 고통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당해낼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상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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