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사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치향락, 건설, 소매업 등은 자금지원이 제외된다.
다만 지원제외업종 업체가 지원대상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조개선사업의 지원대상중 최종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기업, 화의. 법정관리 진행 중인 기업, 자본잠식기업 등은 특별경영안정사업 대상에 해당된다. 개선자금은 생산 설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과 기업간 인수. 합병 추진 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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