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허용 이르면 11월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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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허용 이르면 11월말부터

법 시행이전 구조변경 시도땐 불법

  • 승인 2005-10-25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빠르면 11월말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조기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어 법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11월말로 한달여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간을 통상 보름에서 8일로 단축키로 했으며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 관련 절차도 최대한 빨리 밟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11월 말부터 제도시행이 가능하다”며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건교부가 13일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건설사를 상대로 신규 입주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전 발코니 확장요구가 빗발치고 지자체별로 구조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해 12월 입주하는 전국 7만8000가구의 신규 아파트 단지들은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시행이전에 입주예정인 일부 아파트 단지(11월 입주 예정가구 1만가구)들은 불과 며칠 사이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게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건교부 건축기획팀장은 “법 시행이 앞당겨지지만 그 이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변경을 시도하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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