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장 1년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연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채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등급의 산정이나 신용정보 가공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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