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소비자들이 하자가 있는 중고제품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YMCA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민 426명을 대상으로 중고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조사한 결과 주로 사는 중고 물품은 자동차가 41.3%로 가장 많고 가전제품 21.7%, 의류 9.5%, 가구 8.7%, 휴대폰 6.9%, 아동용품 6.1% 순이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는 중고 자동차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5.3%가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 교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한 규정을 모른다고 답했다.
그리고 전자제품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도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6개월간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응답자의 74.9%가 모르고 있었다.
또 이달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 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39.2%가 보상기간이 너무 짧다고 답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