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계약 당시 입점 예정일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분양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한 약관은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전 서구 스타게이트시네몰 분양 과정에서 부당한 약관을 사용한 신도종합건설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권고를 통해 “입점 예정일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명백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입점 예정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분양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불가피하게 층별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분양사업자가 입점 예정자와 협의를 해야 하고 분양 목적물과 안내서 내용의 현저한 차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신도종합건설은 스타게이트시네몰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관에 입점 예정자가 분양사업자가 통지하는 입점 지정일까지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토록 했다. 또 건축물의 층별 용도를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양안내서와 광고전단지의 내용이 실제 분양건축물과 달라도 입점 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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