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지역의 택지개발지구와 산업·유통·교육·관광단지 등을 묶어 각 단지의 개발이익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도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 패키지형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수요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지방에서 사업간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형 종합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소규모 `복합단지’ 제도가 지난 10년간 단 1건만 지정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이를 폐지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주거·산업·연구·문화·관광 단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단지와 기반시설을 상호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를 말한다.
지역내 분산돼 사업타당성이 약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하나로 묶을 경우 상호간에 수요 창출과 기반시설 공동 설치 및 활용 등이 가능,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합개발지구 내에서 수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 비수익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개발이익금을 별도 회계처리토록 규정한다.
종합개발지구와 개발계획은 지자체 장의 요청에 의해 건교부 장관이 부처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확정된다.
해당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 비용분담,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정한다.
정부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혁신도시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관의 부동산을 정부투자기관이 매각 대행, 직접 매입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자금조달 및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돼 온 민자사업의 지원을 위해 민간개발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에게 개발촉진지구 지정 제안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토지이용만을 노린 투기세력의 진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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