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꽃게 어획 기준이 6.4㎝ 이상으로 강화되고, 5∼6월 산란기에는 전어와 대하(왕새우)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충남도와 해양수산부는 18일 도청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산자원보호령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갑장(꽃게머리갑 길이) 5㎝이하였던 꽃게 금어기준을 6.4㎝로 확대하고, 산란기 암꽃게 포획을 금지해 최소 성숙요건을 강화했으며, 참돔과 농어의 어획 기준도 20㎝에서 각각 24·30㎝로 높였다. 어족 황폐화가 우려됐던 전어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를 신설했으며, 대하도 같은 기간을 금어기로 제정했다.
백합은 산란기인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를 어획 금지기간으로 제정했으며, 충청 특산 다슬기(올갱이)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금어기로 신설하기로 했다.
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은 중형선을 태안군 북격열비도에서 전남 신안 소흑산도∼제주 마라도 연결선의 반경 3해리로, 대형선은 마라도 남서 1해리에서 반경 3해리 교차점으로 각각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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