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박병원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서면 심의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토지 후보지역은 ▲서천군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남 나주시 ▲전남 장성군이며 주택 후보지역은 ▲서울 성북구 ▲대구 서구 ▲강원도 원주시 등이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 유보는 8·3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재경부는 대부분의 후보지역이 처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한데다 토지는 8·31대책 발표일 이전의 지가 자료를 기준으로 후보로 지정된 만큼 이번 달은 지정을 유보하고 시장동향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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