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이 약발을 받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을 전후해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 3월 이후 투기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유관기관과 협조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투기 단속에 나섰으며, 이 결과 지난 6월 이후 토지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올 들어 5월 말까지 대전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는 모두 2만 603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만 172건)에 비해 무려 22.5%(5862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시와 유관기관의 합동단속이 강화된 지난 6∼8월 말까지 토지거래 건수는 1만 3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5547건) 보다 13.4%(208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6월 이후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것은 정부가 지난 5월 30일 중구 및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주택투기지역으로, 지난 7월 20일에는 동구와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을 토지투기역으로 지정한 데다 투기 조짐 이후 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 합동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과 8월 중 지가(地價)는 서남부 택지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0.477%와 0.457% 보다 높은 0.627%, 0.5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성행한 지난 6월부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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