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은 3년으로,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성능보험제도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공공기관 납품 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로 성능보험은 민간보험사 등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성능인증 절차는 중소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중기청에 제출하면 지방중기청에서 공장심사(현장방문)와 제품 성능검사를 실시해 성능인증을 부여한다.
성능인증, 성능보험가입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 제한 및 지명경쟁에 우선참여토록 입찰자격부여 등을 통해 구매하도록 한다.
문의:중소기업청 대전. 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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