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급식 안전한 먹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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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급식 안전한 먹거리로…

  • 승인 2005-10-19 00:00
  • 송인숙 대전시 의원송인숙 대전시 의원
대법원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조례규정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된다며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짊어지고 가는 자녀들에게 질 좋은 식품을 제공하고 건강과 영향을 유지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질 낮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오히려 국내산 농산물이 외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량 식 재료 사용에서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지는 학교급식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위탁급식 운영 부분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위탁급식업체들은 직영과 비슷한 수준의 급식비를 가지고 연료비 등 매달 들어가는 급식운영비, 조리기구 구입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 각종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다 이윤까지 내야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친환경 농산물 등 질 좋은 식 재료 구입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과일·채소류의 잔류농약 검사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저질 중국산 식재료의 범람도 간과할 수 없다. 밥과 콩나물국에 고사리나물, 두부조림, 김치 등 3가지 반찬을 기본으로 국산과 중국산으로 조리한 식단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산보다 중국산의 가격이 절반정도 적게 들어 가격경쟁에서 중국산에 손이 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위기에 처해있는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이다. 현재 위탁 급식을 운영중인 업체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직영급식 체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학교에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가 영양사와 협력하여 급식관리의 책임을 공유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직영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구축된다면 급식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농수산시장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실과 연구원을 파견해 현장에서 입고되는 농수산물을 곧바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학교급식 물류센터 설립으로 불량 식자재를 차단하는 방안도 귀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처럼 우리도 양질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동구매하여 식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저가·수입산 불량 식자재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학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 절차를 단순화하고 학교끼리 공동으로 표준 식단제를 운영하면 원가도 절감되고 불량한 급식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기피하는 급식에서 먹고 싶어 기다려지는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면서 맛있게 먹었던 학교급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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