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과 전북지역 서해안 5t미만 선박 4000여 척 중 극히 일부인 30여 척을 제외하곤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소형 어선 가운데 낚시 어선을 제외한 3300여 척이 선원 4명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6000여명에 이르는 선원들이 사고 위험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선박이 산재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데다 5t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직원법 적용 요건도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해상 해난 사고 50건 중 5t 미만의 소형어선 사고는 12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선박 운전에 특별한 제한 요건이 없어 선박 사고 위험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선박 사고 위험을 줄이고 사고 발생시 선원들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보험가입 요건 및 어선 운행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해상 선박 사고의 절반 이상이 운전 부주의와 기관 정비 불량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법률 및 산재 보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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