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경매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5개월 간 대전지법의 부동산 경매낙찰가율을 분석한 결과 8.31대책 이후 투자수요가 장기보유용 토지로 전환되고 있다.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의 경우 경매낙찰가율은 지난 5월의 76%에서, 6월 79%, 7월 82%, 8월 85% 등 꾸준히 상승하다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9월 이후 77%로 급락했다.
반면 답(논)의 낙찰가율은 지난 6월(98%)을 정점으로 7월에 97%, 8월에 8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117%로까지 올라 감정가를 웃돌아 낙찰되고 있다.
전(밭) 역시 6월(113%)부터 하향세를 나타내 7월 101%, 8월 76%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감정가를 넘어서 106%로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법원의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아파트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의 양도세율이 50%로 인상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8·31대책이 주택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란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주택거래세금 역시 현재 일반거래(4%)와 경매(4.6%)의 세금차이가 0.6%에 불과하지만 향후 총 매매가의 1.75%까지 벌어져 경매로 인한 이득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는 허가나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및 전매제한 등이 경매취득에 있어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아 취득이나 처분에서 일반거래보다 유리해 낙찰가율과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지옥션 조성돈 차장은 “8·31대책 이후 법원 부동산경매의 분위기나 통계치 모두 규제사항이 덜한 토지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전국 법원이 비슷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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