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권과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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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권과 재산권

  • 승인 2005-10-18 00:00
  • 금산=송오용 기자금산=송오용 기자
▲ 금산=송오용 기자
▲ 금산=송오용 기자
금산초 정문 앞의 고층건물 신축계획이 ‘재산권 침해’냐 ‘학습권 보장’이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조망권 상실과 일조권 피해 등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신축 계획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대의 논리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학교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변 상인들에게 학교는 상권을 제한하는 존재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알박기’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에 앞서 학교 이전을 우선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건물이 들어설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교육 논리로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와중에 건축주는 학교측의 입장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실력행사로 맞불을 놓기보다 대화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결론이 어떠하든 학교가 시내 중심상권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한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는 지역과 학교발전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는 반대에 앞서 학교 이전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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