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보현)에 따르면 지역 116개의 불성실 혐의 법인을 특별관리하고 이 중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불성실 혐의 법인은 현금수입업종, 서비스업종, 도·소매업종, 기타 개인유사법인 등이다. 또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부정환급을 받는 자도 특별 관리한다.
각 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 14개 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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