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센터는 기업주가 사업 확장과 업종변경 등을 이유로 공장 내 건축물을 증·개축할 의향을 갖고 구청에 전화상담을 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건축물 변경 가능 규모와 각종 법적 절차 등 을 직접 알려주는 제도이다. 콜 센터가 운영되면 담당 직원이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처리하게 돼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대덕구청은 예측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업주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건축물 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전담인력을 확보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에는 4개 산업단지 내에 모두 711개의 공장이 등록돼 있으며 공장 관련 건축 상담과 허가 및 신고 건수는 지난해 756건, 올들어 9월까지는 596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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