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1681개 학교 가운데 재단이 부담금을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535개교에 달했다.
법정부담금 미준수 비율은 제주(100%), 대전(98%), 충북(97.5%), 경남(96.9%), 경북(96%), 대구(95.4%) 순으로 높았다.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족액은 결국 국고나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 전입금 비율이 세입의 2%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1681개교 가운데 85.4%인 1432곳에 달했다. 재단 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학교가 7.9%인 133곳이고 재단 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가 넘는 학교는 36개교(2.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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