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4일 닭, 오리 사육농가에서 조류독감을 지연 신고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조류독감 발생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날 신고하면 살처분된 닭과 오리를 시가에 따라 100% 보상하지만 전염병 발생 후 4일 이내에 신고하면 80%를, 전염병 발생 5일 이후 신고하면 60%만 지급한다.
도는 14일 조류독감 발생예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수만과 금강하구언 등 철새도래지에서 채집한 철새분변 150건을 이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는 한편, 닭과 오리 등에 대한 혈청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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