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은 김 모(42·자영업)씨는 논산시 연산면 송산리에서 비바람에 쓰러진 벼를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김 씨는 같은 처지의 사회봉사명령자 25명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의 주선으로 대전과 논산시 일원에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돕고 있다. 이들은 쓰러진 벼 세우기는 물론 다랑이 논이나, 과수원 등 기계작업이 어려운 곳에서 오는 30일까지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사회봉사명령 참여자도 연인원 1250여명에 달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폐농자재수거와 농수로정비 등 힘든 일도 이들이 나서 척척 해결하고 있다.
이들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입소문을 타면서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통해 농가들로부터 도움요청이 늘고 있다.
며칠전 이들 도움으로 3000여평의 비닐하우스에서 멜론을 수확한 농민 박삼우(65)씨는 “수확을 앞두고도 일손이 없어 막막했는데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며 “마치 내일처럼 꼼꼼히 일을 해줘 더욱 고맙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봉사명령제가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로 정착되면서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비용절감 효과가 높아 보다 적극적인 확대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종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어려운 농촌을 도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자들을 집중 투입,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