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주식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해외증시 상장 주식, 국채, 지방채, 국내외 투자적격 채권(국외는 OECD 국가 채권), 신탁·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투자적격기업어음 등이 해당된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이며 개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급여를 미리 정해놓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주식과 외국채권에서 30%,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는 4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은 주식과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모두 금지된다.
또 퇴직연금은 가입자(기업)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는 투자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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